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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임대인과 착한임대인 차이점, 공제 기간 및 대상, 매도시점, 유지조건

by 생활도우미닥터 2025. 1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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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임대인

 

상생임대인과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, 상생임대인은 주택과 관련된 제도이고, 착한 임대인은 상가에 관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많은 글에서 두 제도를 혼동하여 설명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상생임대인 제도란?

상생임대인 제도는 주택 임대와 관련된 제도로, 전세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계약 갱신 시 5% 이상 올리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는 착한 임대인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이 제도는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적용되며, 상생임대인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상생임대인 혜택 및 조건

상생임대인 제도의 주요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는 것입니다.

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다주택자여야 하지만, 매도 시점에는 1 주택자여야 합니다.

상생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1 주택자라면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. 다주택자와 1 주택자의 조건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이 특례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.

 

특례기간 및 계약 조건

특례기간은 계약을 맺은 날이 이 기간 내에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실제 임대기간이 2027년 1월 31일이라도 계약이 2026년에 이루어졌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존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,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바뀌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임대차 계약 유지 조건 및 매도시점

1. 임대차 계약 유지 조건
기존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
6개월만 계약하고 이후에 갱신 계약을 통해 5% 인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전세를 승계받을 경우, 기간 산정은 등기 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. 상생임대인 혜택을 매도 시점에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을 유지해야 합니다.

2. 매도시점
매도는 5% 이하로 하면서 갱신했던 계약을 최소 2년 유지해야 합니다.

이 제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실거주 조건을 받는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가가 보통 10억을 넘기 때문에, 거주 요건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착한 임대인 제도 공제 기간 및 대상

1. 착한 임대인 제도란?

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출 경우, 낮춘 금액의 최대 70%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,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.

이는 임대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2. 착한 임대인 공제 기간 및 대상
공제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.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,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.

필요한 서류로는 인하 직전 계약서, 인하 후 임대차 계약서,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,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.

 

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

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,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.

필요한 서류 목록에는 인하 직전 계약서,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예: 확약서, 약정서),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,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.

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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